"아이 키가 쑥쑥"…'키 크는 영양제' 온라인 부당광고 259건 적발
식약처, 온라인쇼핑몰·SNS 등 점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7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키 성장과 관련해 식품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온라인 부당 광고 259건을 적발하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일반 식품을 어린이 성장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공동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지난달부터 게시물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59건을 적발했다. 7일 식약처는 적발 사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된 위반 사례는 ▲'키 성장', '키 촉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든 광고(74.1%,192건) ▲'인간 성장 호르몬(HGH) 방출 자극', '자연적인 뼈 성장 지원' 등 신체 조직의 기능에 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17.4%, 45건) ▲식품을 '신장 약', '키 크는 약' 등 의약품처럼 표현한 오인·혼동 광고(5.4%, 14건) 등이다.
또 ▲'골다공증 예방', '설사가 잦은 아이', '빈혈 증상이 있는 아이' 등의 광고 문구로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5%,4건)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2%, 3건)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0.4%, 1건) 등도 있었다.
식약처는 지난해 3월에도 '어린이 키 성장'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해 226건을 적발했다. 자녀의 키 성장에 관한 부모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부당 광고 사례는 이어지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칼슘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키 크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구매 후기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까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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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며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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