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장 “20여년간 여성·아동 인권 옹호…여성변회 ‘르네상스’ 시대 열겠다”
“여성·아동 인권 옹호와 여성변호사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우리 회원들 간 사이가 보다 돈독해지고 모두가 회 활동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여성변회의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지난달 22일 제13대 한국여성변호사회(이하 여성변회) 회장에 취임한 왕미양(56·사법연수원 29기·사진) 변호사는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며 이 같이 말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왕 변호사는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경기 성남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성남 여성의전화 전문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변호사단,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상담위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조력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 약자를 도왔다.
여성변회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여성 정책 개발, 그리고 여성변호사 권익 옹호와 교류 증진을 위해 1991년 설립됐다. 왕 변호사는 2011년부터 여성변회 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해 단체의 사단법인화에 힘썼다. 이후 총무이사, 부회장, 수석부회장직 등을 거치며 여성변호사들을 아우르는 데 앞장섰다. 2019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자리에 올라 변협 사무를 총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한국여성변호사회를 2년간 이끌게 됐다.
A. 여성변회 회원을 비롯한 여성변호사 동료, 선·후배들에게 감사하다. 동시에 어깨가 무겁다. ‘여성변호사 권익 향상’과 ‘여성·아동 인권 옹호’. 여성변회가 지향하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변협에 등록된 여성변호사의 숫자는 지난달 기준 1만1000여 명이다. 내가 변호사로 개업한 2000년에 여성변호사가 100명이 채 안 되던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여성변호사의 수가 늘었으니 이제 여성변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진 것 아니냐”며 여성변회에 우호적이지 않은 시선도 있는 것으로 안다. 여성·아동 인권 분야에서 여성변회의 역할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또 여성변호사의 절대적 숫자가 늘었다고 해서 여성변호사들의 권익이 그만큼 향상됐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여성과 아동 인권 침해 문제가 사라질 때, 비로소 여성변회가 존재할 필요도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여성변회 회원들은 여성·아동 인권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전문가들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 등에 전달해 입법 및 정책 입안에 이바지해왔다. 여성변회는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벌린 팔’이다. 두 단체가 미처 수행하지 못한 인권 영역을 여성변회가 여성으로서 보다 섬세한 감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여성변회는 이 같은 공익단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Q. 최근 여성변호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가
A. 경쟁사회의 대다수 전문직종이 그렇듯, 여성변호사들에게도 전문가로서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일이 가장 큰 화두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미혼 여성변호사들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인정받고 변호사로서 자리를 잘 잡는 것이 목표일 것이다.
기혼 여성변호사들은 모두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 여성변호사들이 이러한 고민과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해 선·후배 간 만남의 장을 더 자주 개최하려 한다.
또 여성의사회, 여성한의사회, IT여성기업인회, 여성건설인협회 등 여성 전문가 단체와의 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여성변호사와 기업인들이 교류하고 함께 사회 공헌 활동에 나설 기회도 마련하려 한다. 앞선 여성변회 역대 회장님들이 탄탄하게 활동 기반을 다져놓으신 덕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함께 여성변회를 이끌어 온, 그리고 앞으로 함께 이끌어 갈 임원과 회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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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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