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 어기고 영해 외측에서 낚시하기 위해 꼼수 부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혐의로 A 호(9.77t, 연안복합어업, 신안 선적)를 검거했다.


6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A 호는 지난 4일 오전 2시 51분께 신안군 임자면 진리항 선착장에서 낚시객 20여 명을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키고, 영해를 벗어나 불법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이 해당 선박에 승선해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경이 해당 선박에 승선해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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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의 영업 구역은 동법 제27조에 따라 영해 내로 제한된다. 이들은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 신고해 어선으로 출항 시, 영해 밖에서도 조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목포해경은 해당 선박이 출항 때마다 선원이 바뀌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하면서 위의 내용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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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성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는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선박 위치 발신 장치를 항상 켜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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