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고립·은둔 청소년 찾아 나선다…5월 전국조사 실시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지원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실태조사해 정책 개발
여성가족부가 고립·은둔 청소년의 심신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원스톱 패키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오는 5월에는 현황 파악을 위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6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달 27~29일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와 실태조사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고립·은둔 청소년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고립 청소년은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긴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지지체계가 없는 상태의 청소년을, 은둔 청소년은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는 상태의 청소년을 의미한다.
고립·은둔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전국 1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고립·은둔 수준 진단부터 상담, 치유, 학습, 가족관계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사업 지역은 서울 노원·도봉·성북·송파, 대구 동구·달서구·달성군, 경기 수원·성남, 경북 포항, 전남 여수 등이다.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을 위해 학업중단 이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됐으나 3개월 이상 센터에 등록하지 않거나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담 상담사가 고립·은둔 여부를 확인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로 연계한다.
또 편의점 등 지역사회 협업을 강화하고, 맞춤 정보 안내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청소년1388 대국민포털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고립·은둔 상태에서 자살·자해 위험 등 고위기가 발생한 경우 거주지 인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집중심리클리닉'과 연계해 고위기 특화 전문 상담과 치료기관 연계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청소년 소모임, 멘토링, 회복·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회복된 청소년이 재고립에 빠지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사회적응도에 따라 최소 3개월 이상 사후 관리를 지원한다.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은둔형 청소년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으로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위기청소년에게는 생활비 월 65만원 이하, 치료비 연 200만원 이하, 자립지원비 월 36만원 이하,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등이 지원된다.
여가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오는 5월 고립·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지금까지 전국의 고립·은둔 청소년의 규모는 집계된 바 없다. 고등학교의 경우 당사자의 개인정보 공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학업 중단 학생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지만, 이들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관련 청소년지원센터에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학교밖 청소년 지원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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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9~24세 청소년 중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며 온라인 조사로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말 발표되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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