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갈이로 원산지를 바꿔치기하는 등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물품은 시가 286억원 상당에 이른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공공조달물품·국민생활 밀접물품 관련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벌여 연간 총 61건의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기획단속은 최근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것에 편승해 수입 물품을 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수출하거나,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가 늘어나는 추세임을 고려해 실시됐다.


이 결과 42개 업체가 원산지 허위표시 및 손상변경(121억원),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 미표시(66억원), 원산지 오인표시(62억원) 등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중 2개 업체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생산한 매트리스를 수입한 후 원산지 라벨을 한국산으로 바꿔치기(일명 라벨갈이)해 제품 전량을 미국에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가 수출한 물량은 시가 133억원 상당이다.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제품 표시사항에 국내 판매자 주소를 기재해 해당 제품이 마치 국산인 것처럼 오인 표시한 업체(39억원 상당)와 중국산 애견미용가위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일본산인 것처럼 오인 표시해 판매한 업체(6개 업체·31억원 상당)도 기획단속에 꼬리를 밟혔다.


이외에도 7개 업체는 근무복과 전자칠판 등 공공조달 물품을 국산으로 납품하기로 계약한 후 원산지를 손상·변경 또는 오인 표시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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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관계자는 “서울세관은 올해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 K-브랜드 가치를 침해하는 물품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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