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도 의심' 재혼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
외도를 의심했던 아내가 이혼을 통보하자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5)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압수물 등에 대한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김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김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2년 7월 23 재혼한 아내 A씨(53)에게 불륜사실을 추궁하며 다투다 흉기로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져겼다.
A씨에 대한 살인 혐의 외에도 김씨는 A씨를 살해하기 며칠 전 A씨의 승용차에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위지청보를 전송받은 혐의와 A씨를 살해한 뒤 A씨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김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설사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해도 당시 상황은 자신을 공격하는 A씨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였다고도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가 2022년 7월 초순경부터 아내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온 점에 비춰 충분한 살인의 동기가 인정되고, 범행 당시 상황으로 봐도 A씨에게 사람이 사망하기에 충분한 외력이 가해졌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1심 법원은 김씨의 3가지 혐의(살인, 위치정보법 위반, 손괴)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고, 김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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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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