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개 물림 사고 치료비 등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등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금으로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한다.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숨지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다쳐도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 물림 사고로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 치료비로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자연재해 사망, 가스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항목의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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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에 주민 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은 자동으로 이 보험에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보험금은 사고가 발생하고 3년 안에 피해자나 법정 상속인이 서류 등을 준비해 보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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