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 시행
경남 창원특례시는 저소득층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 연령대로 확대 시행한다.
본 사업은 2019년 창원시에서 전국 최초로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0% 지원받아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피해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이다.
접수는 온라인 또는 주택 소재 구청 건축허가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본 사업은 전국 최초로 창원시에서 시행하여 지자체 시책이 전국단위의 정부 시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으로, 임차인의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한 많은 홍보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 및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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