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반의사불벌죄 해당 안 돼
춘천지법, 벌금 1000만원 선고

외도를 의심해 사실혼 관계 아내의 머리를 마구 때려 다치게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8일 강원 양구군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사실혼 관계 배우자 B씨와 대화하던 중 B씨의 머리를 양손과 오른발로 20차례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방법원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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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대화 도중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렀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상해죄 등이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지만,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법상 규정하고 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상해죄는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상 장해가 발생해야 한다. 즉, 폭력을 당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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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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