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대리기사 행세를 하며 차량에 탑승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도주한 40대 남성 A씨를 19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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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 54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건물을 빠져나가는 차를 세우고 "대리기사 부르셨느냐"며 보조석에 탄 뒤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 운전자는 바로 차에서 내려 다치지 않았고 A씨는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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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현장에서 나와 택시를 탄 뒤 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으며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께 은평구 응암동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대리운전 후 손님에게 금품을 갈취한 용의자와 동일 인물로 확인됐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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