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경기도가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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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선다.


경기도는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예방, 미세먼지 발생, 토양오염 등을 막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달 19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거 절차는 농가 폐비닐, 농약용기 등을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계약된 수거업체에 의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이송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경기도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80~160원이며 농약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서진석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는 불법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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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농촌 폐비닐 1만7849t, 농약 용기류 303만 개를 수거·처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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