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면서 인적 사항을 받아낸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구매자를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SNS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고 구매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음란물 판매 후 "신고한다" 협박…구매자 돈 뜯은 20대
AD
원본보기 아이콘

A씨는 2022년 6~10월 자신의 SNS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이를 보고 연락해 온 B씨에게 4만원을 받고 음란물을 전송하는 등 모두 3명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음란물을 판매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포될 수 있으니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 B씨의 개인 정보를 받아냈다. 이후 A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입·소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B씨를 협박해 320여만원을 뜯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그는 다른 구매자인 C씨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시도했다가 C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음란물 구매자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미성년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D군(18)에게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0월을 선고했다.

AD

D군은 A씨와 마찬가지로 '재판매 방지 차원'이라면서 음란물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냈다. 이후 그는 구매자들에게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내 동생이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기 때문에 고소하겠다"며 여러 명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6000여만원을 받아내 재판에 넘겨졌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