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車가 1.8초 늦게 진입"…경찰, 트럭사고 종결
경기 의왕경찰서는 유 전 본부장 차량과 화물차가 충돌한 사고를 이달 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의왕시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월암IC 근처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SM5 승용차와 8.5t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3차로를 주행하던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때 1차로를 주행하던 화물차도 2차로로 합류하면서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와 유 전 본부장 차량 좌측 후미가 충돌했다.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정차했다. 차량은 대리 기사가 운전했으며, 유 전 본부장은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다.
경찰은 사고 조사 결과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상대 차량(화물차)보다 1.8초가량 늦게 2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양측 차량 모두 안전 운전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고 각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있어도 아무나 못 누린다"…진짜 '상위 0.1%'...
AD
경찰 관계자는 "양측이 거의 동시에 2차로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난 것"이라며 "고의 사고가 아니고 범죄 혐의점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조사를 종결했다"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