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합별관 공사 지연' 한국은행 국가 상대 손배청구 기각
한국은행이 통합별관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부장판사 손승온)는 14일 한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한은은 '2020년 창립 70주년'을 맞아 통합별관 입주를 계획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2017년 7월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 공고를 냈고, 시공사로 계룡건설이 선정됐다. 그런데 삼성물산이 입찰가를 589억원 더 낮게 쓰고도 2순위로 밀렸다는 점에 반발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계룡건설의 입찰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달청 간부가 계룡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해당 조달청 간부는 지난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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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입찰에 성공한 계룡건설은 2019년 11월 한은 별관 공사를 진행했으나, 입찰 비리 의혹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한은은 당초 계획보다 3년이나 지나서야 입주할 수 있었다. 한은은 입주가 늦어지면서 삼성본관 건물 일부를 불가피하게 임대하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2월 국가를 상대로 5억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패소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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