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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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준공 15년이 지난 소규모(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118개 단지에 안전 점검 비용 9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정기적인 안전 점검 의무가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지만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및 안전 점검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3년부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1년간 총 2444개 단지(중복지원 포함)에 120억원을 지원했다.


안전 점검은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준공도면 ▲기존 안전 점검 실시 결과 ▲보수·보강 이력 분석 ▲균열·박리·누수·철근 노출·부식 상태 등 전반적인 건축물의 안전상태다.

경기도는 안전 점검 후 점검 결과 및 유지 관리 방안 등을 입주민에게 알리고, 입주민 스스로가 안전관리 및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자립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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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안전 점검 결과, 취약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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