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창원지법 법정동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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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8일 1심 선고 재판을 열고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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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은 작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A 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에 나서려던 B 씨에게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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