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체육단체 징계처분 1~2년 걸려…제도 개선 권고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하면 민간 체육단체는 그 결과를 3개월 이내 통보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체육단체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한 후 해당 민간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한다. 민간 체육단체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구에 부합하는 징계처분을 해야 하지만 경미한 처분을 하거나 징계 결정을 지연하고 있다.
실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징계요구 224건 중 체육단체의 징계결과 통보는 99건이었다. 이 중 9건은 결과 통보까지 1~2년이나 걸렸다. 2021년 징계요구 중 6건, 2022년 징계요구 중 26건은 징계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징계처분이 지연되거나 부적정하게 경감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요구 결과를 3개월 이내 통보하고 보고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근거 자료(불기소처분통지서·판결문 등)를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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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를 억제하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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