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후 불법조업…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설을 앞두고 수산물 유통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29일부터 내달 16일까지 3주간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주요 단속내용은 △마을 어장 양식장 등 침입 절도 △선불금 편취 △불법조업 △폭행 등 인권침해범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 또는 도피 등으로 검거하지 못한 수배자 등이다.

특히 항·포구 대상 야간 등 취약 시간대 집중 형사 활동 및 승선원 변동 시 수배 여부 확인을 강화하는 등 민생침해범죄 선제적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AD

서남수 수사과장은 “설 명절 대비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원천차단하고 어민들의 경제활동 보호 등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며 “불법 어업 등의 행위 목격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