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건물주' 살해 지적장애인 혐의 인정 "공범이 시켜…억울"
첫 공판준비기일서 모든 혐의 인정
고용주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지적장애인 김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명재권)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인정하지만, 공범이 시켰고 저도 억울하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다 인정하고, 피고인 말처럼 또 다른 피고인의 교사에 의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됐다는 게 주장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유씨 소유 옆 건물 모텔 주차장 관리인으로, 해당 모텔 주인인 조모씨(44)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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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쓰던 조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빚다 유씨에게 앙심을 품고 거짓말로 이간질해 김씨가 유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갖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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