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온라인 요금감면 받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령안 의결
앞으로 온라인에서도 장애인 요금 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 기관이 장애인의 동의를 전제로 장애인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장애인 개인 정보가 민간기관과 잘 연계되지 않아 온라인 할인 혜택 등을 받는데 제한이 있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 시스템과 공공시스템 연계가 되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온라인 할인이 좀더 편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시설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우선 허가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연령도 하향된다. 기존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으로 조정해 장애인 생업지원 대상 세대주 연령 제한 기준을 완화한다.
장애인 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들이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에 장애인 신분조회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기관들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거나 피해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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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보훈대상자(3-7급)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했다. 상이 국가보훈대상자들은 활동지원서비스 적용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에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개정으로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상이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했다”며 “장애인들이 간편하게 할인 서비스를 받을 있도록 하는 등 체감되는 장애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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