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등 2개법 개정안 통과
경영활동 간섭금지 세부 유형 마련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상한 상향

유통 공룡들의 '납품업체 경영간섭' 갑질 행위를 막는 대규모유통업법 등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세부 유형을 명시했다. 신설되는 경영간섭 행위 세부 유형에는 납품업자의 종업원 선임 등에 간섭하는 행위, 납품업자의 판매품목·시설규모·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납품업자와 타 유통업자 간의 판매촉진행사에 간섭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이들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한층 더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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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상 법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과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자진시정시 최대 50%, 조사 협력 시 최대 20% 등의 감경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은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감경 상한을 50%로 규정하고 있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상 규정된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해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리점법 시행령에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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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제3의 유통업자 간 거래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유통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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