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준수사항 사전교육

경남 합천군은 지난 29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농가 주 및 초청인(결혼이민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변경사항인 총 배정 인원(쿼터제) 안내와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2회차로 나눠 진행됐다.

합천군 2024년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 프로그램 고용주 교육을 하고 있다

합천군 2024년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 프로그램 고용주 교육을 하고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근로자의 입국 일정과 다문화 이해, 근로자 인권 보호, 근로기준법 및 출입국관리법 준수 등을 설명하고 산재보험 가입 등 필수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5개월(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합천군의 상반기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4촌 이내 포함) 초청으로 82 농가 288명(전년도 대비 118% 증가)을 배정받아 이르면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입국 후 마약 검사비, 외국인등록 수수료, 산재보험료 일부(20만원 한도)가 지원되며, 올해부터는 고용주와 계약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를 재고용을 하게 되면 재입국 항공비 일부(50% 지원, 20만원 한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AD

김배성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을 확대해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