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달려든 개보고 놀란 부부, 개는 차고 견주는 때리고
견주, 오른쪽 3·5번째 발톱 빠져
길에서 갑자기 달려든 강아지를 발로 차고, 강아지 주인까지 폭행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폭행 치상,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와 30대 부인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아지가 부부를 향해 달려든 게 원인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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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전 12시40분께 서울시 송파구 한 거리에서 4개월 된 소형견을 발로 걷어찬 뒤, 견주인 C씨에게 욕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강아지의 주인인 C씨가 자기 멱살을 잡고 당기자 그의 손을 꺾고 넘어뜨리거나 밀치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C씨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A씨 부부의 폭행에 C씨는 오른쪽 3·5번째 발톱이 빠지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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