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건축물용도 등 충족시 인센티브

경기도 안성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을 26일 자로 결정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고시…2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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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계획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7일부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신규 입지가 제한되는 데 따른 것이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압력을 받는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다. 비시가지화 지역 중 주거, 공장 등 용도 혼재로 인한 기능 상충과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유도와 관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주거형, 산업형, 혼합형으로 구분한다. 의무사항과 권장 사항으로 구분된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 용도, 경관 계획 등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받는다. 인센티브는 계획관리지역은 50% 이하, 생산관리지역은 30% 이하다. 또 구역 내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및 세종-포천 고속도로 준공 등에 따른 개발수요에 맞춰 체계적·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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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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