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해킹 사건' 비트코인 수거책 징역 1년 선고
유명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하고 돈을 뜯은 고등학생을 도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공갈·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씨(31)와 정모씨(26)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알라딘을 해킹한 박모군(17) 이 협박으로 받아낸 돈을 수거·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박군은 전자책 파일 4595개를 텔레그램에 유포하면서 알라딘으로부터 약 8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박군은 지난해 5월16일 알라딘을 해킹한 후 "비트코인 100BTC(당시 약 36억원)를 보내주지 않으면 100만권까지 간다"며 협박했다. 알라딘은 박군과의 협상 끝에 비트코인 8BTC(당시 약 2억9000만원)를 3회로 나눠 보내기로 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 거래가 탐지돼 0.319BTC만 전송되자 박군은 2BTC에 해당하는 현금 7520만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
박군은 현금 수거와 비트코인 전환을 박씨와 정씨에게 맡겼다. 이들은 전자책 정보를 나누며 알게 됐으며 평소 텔레그램에서만 대화한 탓에 실제로 만난 적은 없는 사이였다. 정씨는 2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물품보관소에 알라딘이 보관해둔 현금을 수거한 뒤 비트코인으로 전환해 박씨에게 전달했다. 박씨는 약 0.4BTC를 자신의 몫으로 챙기고 박군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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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은 또 다른 인터넷 서점과 입시학원 시대인재, 메가스터디를 해킹해 온라인 강의 동영상을 외부에 유포하면서 비트코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군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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