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확충 토대 마련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상향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상한을 상향(0.1%→0.3%)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금융회사의 대출금 중 기업대출(운전자금)의 성격을 갖는 대출금 등의 일정비율(출연요율)을 매월 금융회사가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중기부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번 법정 출연요율의 범위 개정은 2006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출연 근거 규정 마련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법정 출연제도 시행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는 매년 상승해 왔고,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보증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44조3000억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법정 출연요율 범위는 최초 지정 당시와 변함이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출연요율의 상한을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추가 확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다만 실제 출연요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범위 내에서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이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상향 조정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상향하되 2년간은 0.07%를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2년 뒤 출연요율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를 통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중기부는 법정 출연요율 상향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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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장관은 “고금리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 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보증재원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신속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소상공인, 소기업들에 대한 신규보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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