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코가 지문이네”… UNIST 창업기업, 반려동물 ‘신분증’ 발급 서비스
파이리코, 코 사진 찍어 올리면 ‘개민증’ 발급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비문 기반 등록사업
반려견 신분증 1호견은 UNIST 치료견 ‘브리’
반려견도 공인된 ‘신분증’을 가질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이른바 ‘개목걸이’도 아니고 내장칩 방식도 아니다. 동사무소에 찾아갈 필요도 없이 앱에 사진을 올리는 방식이어서 더 손쉽다. 다만 주민등록증에 본인 식별을 위한 ‘지문’이 있다면 반려견에겐 ‘비문’이 쓰인다.
반려견의 코 사진을 찍어 올려 반려동물 등록을 하면 된다. 지문이 날인된 주민등록증처럼 반려견 코주름(비문)이 꾹 찍힌 ‘개민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파이리코의 비문 기반 개체식별 기술이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UNIST(총장 이용훈)는 학생창업인 파이리코의 비문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방법이 규제샌드박스 제도 중 하나인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받았다고 25일 알렸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등록은 내장칩이나 외장 목걸이 형태로만 가능하지만 이번 실증특례 지정으로 비문을 기반으로 한 반려동물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파이리코는 지난 19일부터 아이디코 앱을 앱스토어에 공개하고 본격적인 모바일 비문 인식 서비스에 들어갔다. 앱에서 코 사진을 찍어 등록하면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비문 기반 신분증 발급 1호견은 UNIST에서 심리 치료견으로 활약 중인 보더콜리 견종 ‘브리’이다. 비문 등록 ‘개민증’을 가진 첫 반려견인 셈이다.
이미 내장칩이나 목걸이 방식으로 반려견을 등록했더라도 비문 등록을 추가로 할 수 있다. 특히 분실 위험이 큰 외장 목걸이 방식의 경우 비문을 추가로 등록해 반려견 분실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등록된 반려동물 중 53.8%는 외장형 목걸이 방식으로 등록돼 있다.
다만 관련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에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은 외장형 목걸이나 내장칩 등록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
파이리코 양이빈 대표는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를 통해 선제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비문인식 동물등록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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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리코는 비문과 같은 생체정보 기반 반려동물 등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2018년 UNIST 졸업생이 설립했고 지난해에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와 공동으로 반려동물 비문기반 개체 식별 기술의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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