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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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특별법 적용 대상인 ‘20년 경과 100만㎡ 이상인 택지’가 있는 9개 지자체에 대해 주민설명회 수요를 파악한 뒤 다음 달까지 개최가 가능한 3개 지자체를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일정 등 지자체 여건을 감안해 추후 협의 및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까지 열리는 설명회는 ▲의정부시(1월26일 신곡2동 주민센터) ▲광명시(1월 29일 광명평생학습원) ▲안양시(2월 5일 동안평생학습센터) 등이다.


경기도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도가 구상하고 있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또 지난해 12월26일 제정된 특별법의 용적률 및 안전진단 완화, 공공기여 방안 등 주요 내용과 향후 중점 추진과제도 설명한다.

경기도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에 반영하고, 특별법 시행령 및 기본방침 등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 시군과 협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전담 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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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미래가치가 반영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이 공론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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