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착한아파트 3개단지 선정한다
경기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에 힘쓰는 ‘착한아파트’ 3개 단지를 선정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은 공동주택에서 약자인 관리종사자를 갑질 등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고 고용안정(근로계약 1년 이상), 근무환경 개선 및 인권 보호 등에 노력한 아파트를 발굴해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착한아파트 평가는 가구수 규모에 따라 300가구 미만, 300~1000가구 미만, 1000 가구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고용안정 ▲근무환경 ▲인권보호 및 존중 ▲입주자-관리종사자 간 상생활동 등 4개 분야에 대한 세부 평가를 통해 평가한다.
선정된 단지는 도지사 표창과 착한아파트 인증 동판이 수여된다.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우선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경기도는 그동안 유관부서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착한아파트 평가항목, 배점 등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는 오는 6월 시군 공동주택부서로 참가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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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이 앞으로 관리종사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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