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도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경기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에 힘쓰는 ‘착한아파트’ 3개 단지를 선정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은 공동주택에서 약자인 관리종사자를 갑질 등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고 고용안정(근로계약 1년 이상), 근무환경 개선 및 인권 보호 등에 노력한 아파트를 발굴해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착한아파트 평가는 가구수 규모에 따라 300가구 미만, 300~1000가구 미만, 1000 가구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고용안정 ▲근무환경 ▲인권보호 및 존중 ▲입주자-관리종사자 간 상생활동 등 4개 분야에 대한 세부 평가를 통해 평가한다.


선정된 단지는 도지사 표창과 착한아파트 인증 동판이 수여된다.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우선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경기도는 그동안 유관부서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착한아파트 평가항목, 배점 등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는 오는 6월 시군 공동주택부서로 참가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접수하면 된다.

AD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이 앞으로 관리종사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