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광산개발 중단 공식화하며 피해 예상
한국광해광업공단, 법률대리인 선정 나서

해외 광산개발에 투자해온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사장 황규연)이 파나마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시동을 걸고 있다.


[사진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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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지난달 대형로펌을 상대로 비공개 입찰 공고를 내고, 파나마 정부에 대한 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 선정에 나섰다. 조만간 대형로펌 3곳 이상인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및 대리인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소송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공단이 ISD제소를 통해 다툴 소송 금액은 최대 1조 원에 이른다.

한국 공단 ISD 추진 이례적···국고 보존 의미도


자원산업·법조계에 따르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파나마 정부 상대 ISD제소가 임박했다.

공단은 한·중미 FTA(자유무역협정) 혹은 파나마와의 BIT(양자 간 투자 협정)에 따라 ISD를 제기할 수 있다. ISD가 제기될 경우 수천억원~1조 원대 규모 분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미네라 파나마 지분 10%를 갖고 있는데 동일하게 지분 10%를 가졌던 LS니꼬동제련이 2017년 지분 전량을 6억6500만달러(약 8894억원)에 매각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공단이 파나마 정부를 상대로 한 ISD에서 성공적인 판정을 받는다면 국고 보전의 의미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앞서 미네라 파나마의 투자자인 캐나다 기업 ‘퍼스트퀀텀미네랄(FQM)’은 지난해 11월 파나마 정부를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제소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ISD소송 돌입 전 파나마 정부와의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오는 5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파나마가 광산 개발에 반대하는 민의를 무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간 ‘론스타’, ‘엘리엇’ 등 외국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사례는 다수 알려져 있다. 한국 기업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사례도 적지 않다. 안성주택산업은 중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해 2017년 패소 판정을 받았다. 한국서부발전이 2019년 인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파나마, 광산 사업 일방적 폐쇄···韓 공단 지분 10%


이번 사태는 지난해 12월 파나마 정부의 코브레파나마 광산 개발 중단 결정으로 촉발됐다.



[사진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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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레파나마 광산은 매장량이 약 31억4700만t에 달하는 세계 10대 구리광산이다. 공단의 전신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은 2009년 현지 광산법인인 미네라 파나마의 지분 10%를 인수했다. 나머지 지분 90%는 퍼스트퀀텀미네랄이 보유하고 있다.


2019년 본격적으로 코브레파나마 광산 상업 생산이 시작되며, 3년만에 68만4000t에 달하는 구리가 채굴됐다. 이 사업으로 공단은 2021년 495억원, 2022년 1452억 원을 회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10월 파나마 지역 주민들은 광산 개발이 심각한 환경 파괴를 유발한다며 집단 시위에 나섰다. 지난해 11월에는 파나마시티에서 ‘광산 개발 계약 승인법’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2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법안은 미네라 파나마에 코브레파나마 채굴 및 광물 판매권을 20년간 연장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28일 파나마 대법원은 광산 개발 계약 승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만장일치 판결했다. 이 법안이 주민의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 거주할 권리’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파나마 정부는 지난해 12월 코브레파나마 광산에 대해 채굴과 수출 등의 활동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회사는 4000명이 넘는 직원에 대한 해고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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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정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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