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한 연인과 지인 살해하려던 50대, 항소심서도 중형
연인에 경제적 도움받던 A씨
이별 통보받자 범행 저질러
교제 기간 폭행 일삼기도
이별 통보를 한 연인과 그의 지인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전북 완주군 한 찜질방에서 옛 연인인 B씨와 그의 지인인 C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쳤으나, 찜질방 직원과 손님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했다. A씨는 범행 닷새 전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B씨와 C씨가 사귄다고 착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11월 음주 사고를 저질러 합의금이 필요해지자 당시 교제하던 B씨에게 7000만원을 빌리는 등 줄곧 경제적 도움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A씨는 교제 기간 B씨에게 지속해서 손찌검하는 등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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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행 경위와 대담성, 잔혹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범행으로 영구적 장애가 남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 하는 등 유리한 정상으로 강조한 점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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