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인사 이동' 문제 방지
다음달 법관 인사에 적용될 듯

대법원이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판사의 불필요한 인사이동을 줄이고 법원장도 재판 업무에 투입하기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예규 개정을 통해 재판장인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3년으로, 재판장 아닌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한다"고 법관들에게 공지했다.


기존 예규는 판사가 재판장일 경우 최소 2년, 재판장이 아닐 경우 최소 1년간 한 재판부에 소속돼 일하도록 정한다.

하지만 잦은 인사이동으로 재판의 연속성이 떨어져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예규를 개정해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3년·2년으로 늘려 재판부 교체로 재판이 늘어지는 것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AD

이는 다음달 있을 법관 정기 인사에 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