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특례보증 출자로 100억 대출
이차보전금 통해 450억 대출 지원도

경기도 용인시는 올해 특례보증지원,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에 55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우선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낮아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사업에 10억원을 출자한다. 이번 출자로 출자금액의 10배인 100억원까지 특례보증 추천이 가능해진다. 시는 전체 금액의 60%를 제조업, 40%는 비제조업 보증에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당 최대 보증금액은 3억원이다.

시는 이와 함께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도 한다. 이차보전 지원 대상기업은 제조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일부), 기술혁신·경영혁신 중소기업이며 총대출금액은 450억원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와 협약한 금융기관에서 기업이 운전자금을 대출할 경우 연 2%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한다. 기업당 이차보전금 지원 대출 한도는 3억원이다. 여성 기업이거나 용인시 우수기업(일자리 우수기업 포함)은 연 2.5%, 재해 피해기업은 연 3%까지 이차보전금을 지원해준다.

이차보전금 지원 협약 금융기관은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SC제일은행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은행에서 융자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은행이나 용인시 기업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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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자금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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