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中企에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1인당 월 임차료 80%까지 30만원 한도
경기도 용인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해 임차료를 월세로 지급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제조)이다.
사업주 명의로 근로자 기숙사를 계약·임차한 경우 기업 한 곳당 5인 이내, 1인당 월 임차료의 80% 이내에서 월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임차료 지원 기간은 10개월이다. 월 임차료 30만원 미만이면 실제 지급하는 월세의 80%를 지원한다.
기숙사 이용 근로자 중 근무 경력 3년 미만의 직원이나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있으면 선정할 때 우대할 방침이다.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용인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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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기숙사 임차료를 시범적으로 지원한 후 기업의 참여가 높을 경우 내년부터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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