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대환대출 가능"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금융권 정책 확대에 사칭 피해
#A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6% 금리로 4400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기존 B캐피탈 대출 건을 먼저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해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95만원을 편취했다.
#C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2억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해줄 수 있다며 피해자를 전화로 기망하고,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예치금 입금이 필요하다며 총 4회에 걸쳐 7400만원을 편취했다.
금융당국이 상생 금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정책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의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 확대와 금융권의 다양한 상생 금융 방안에 편승해 기존 대출 상환, 신용등급 상향 명목으로 피해금을 편취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환대출,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등을 빙자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메시지의 URL 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최근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했고 금융권 역시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환대출 사칭 피해 건수 비중(계좌이체형 기준)은 2022년 4.7%에서 지난해 12.5%로 2배 이상 높아졌다.
금감원은 "사기범이 정부기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대환대출, 정부지원 정책대출 등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우려가 있다"면서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행동 요령을 제시했다. 정부기관 과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 만큼 개인정보 제공과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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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 달라"면서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활용해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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