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은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여부와 보수비용, 주변 여건 등을 조사해 재건축 시행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로, 2003년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입됐다. 재건축 남발과 자원 낭비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도입 취지였다.

잠원 한강아파트 앞에 붙어 있는 '정밀 안전진단 통과' 현수막.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잠원 한강아파트 앞에 붙어 있는 '정밀 안전진단 통과' 현수막.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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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의 순서로 진행된다. 각 단계는 A~E등급으로 나뉘는데, D등급(조건부 재건축) 또는 E등급(재건축 확정)을 받아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평가항목은 구조안전, 설비성능, 주거환경, 경제성 등 크게 4가지다. 이 중 가장 까다로운 항목은 구조안전성이다. 이는 말 그대로 건물이 구조적으로 얼마나 안전한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건물 기울기와 내하력,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결정된다.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의 가중치가 높아지면 재건축 문턱도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구조안전성 가중치는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연결되면서 조여지거나 혹은 풀어지기를 반복했다. 안전진단 제도 도입 당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45%로 설정했던 노무현 정부는 2006년 50%까지 이를 올렸다. 반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뒀던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이를 40%로 축소했고 박근혜 정부는 2015년 20%로 더 낮췄다.


강남 집값 잡기에 주력한 문재인 정부의 카드 역시 안전진단이었다. 문 정부는 박근혜 정부서 20%까지 떨어뜨렸던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50%로 높이는 대신 주차 공간과 층간 소음, 일조 등에 대해 평가하는 주거환경 가중치를 15%로 낮춰 재건축 시장을 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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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역시 부동산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안전진단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안전진단 평가 항목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춘 데 이어 10일 준공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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