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최초로 지급됐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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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1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지난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총 4억4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마약류관리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시행된 2011년부터 공익침해 대상 법률에 포함돼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관련 포상금 지급 사례가 없었는데, 지난해 경찰청 등 추천으로 3건에 대해 약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자들은 지인의 마약 소지 혐의뿐 아니라 밀반입·불법유통 시도 등 마약 확산 위험이 있는 행위에 대해 신고했고, 경찰은 10㎏ 이상의 마약을 압수했다.


공공분야 부패 신고로는 허위서류로 공공 계약을 따낸 업체를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2000만원이, 취업 예정인 민간업체에 내부기밀을 전달한 공직자를 신고한 B씨에게 1000만원이 지급됐다. 내부기밀을 전달한 공직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게 됐다. C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약 100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기관에 신고했고, 피신고자는 징계 면직됐을 뿐 아니라 징역 10년의 사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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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직무대행은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용기를 내주신 신고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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