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 기준 완화된다
등록의무자 서로 다른 경우에도 인하 적용
저작권 등록 수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에 근거해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인하기준을 낮췄다고 5일 전했다.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는 신청인이 저작물 및 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을 등록할 때 신청 건수가 열 건을 초과하면 초과 건의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저작권 권리 변동 등록의 경우 종전에는 신청인(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이 모두 같아야만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저작권 권리 변동이 복잡하고 다양해진 최근 경향에 부합하지 못했다. 적잖은 등록권리자는 각기 다른 등록의무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아 권리 변동을 대량으로 등록하고 있다.
문체부는 신청인 가운데 등록권리자(양수인)만 같고, 등록의무자(양도인)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신청물 열 건 초과 등록 시 초과 건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예컨대 등록권리자가 각기 다른 등록의무자로부터 음악저작물 스무 곡의 저작권을 양수해 등록하는 경우 이전에는 등록의무자인 창작자가 서로 달라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지 못했다. 이제는 같은 등록권리자가 저작물 열 곡 이상의 양도를 한꺼번에 등록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등록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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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저작권 등록 수수료 부담을 계속 완화할 방침이다. 수수료 면제(연간 열 건에 한함)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로 확대하고, 웹툰·웹소설처럼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순차적 저작물)의 경우 두 번째 등록 신청부터 수수료를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인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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