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미확인 추정소득 소득평가액 산입은 위법”
국가유공자 유족 '수당 지급 중지' 취소 결정
구체적인 자료 없이 추정소득을 소득평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상자의 추가·은닉소득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소득평가액에 추정소득을 산입해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을 중지한 결정을 취소했다.
국가유공자 유족인 A씨는 2018년도부터 보훈지청으로부터 생활조정수당을 매월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올해 생활수준조사에서 동거 중인 아들 B씨의 소득평가액에 추정소득 77만원을 산입했고, 2인 가구 소득인정액을 초과해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B씨는 만 60세이자 지체장애인이고, 금융거래내역상 어머니와 동생으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지출했다.
중앙행심위는 B씨에게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소득평가액에 추정소득을 산입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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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법령의 적용은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야 한다”며 “잘못 적용되고 있는 법령·제도가 더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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