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021년 5월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021년 5월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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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의 최종 결론이 4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약 2년 동안 진행된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남양유업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했던 2021년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파장이 커지자 홍 회장은 남양유업의 허위 발표를 책임지겠다며 5월 전격 사퇴를 발표했다. 이어 자신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보유한 회사 지분 53.08%를 한앤코에 양도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일가가 계약을 파기하고 주식을 양도하지 않자 한앤코는 2021년 9월 주식 양도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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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한앤코가 승소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될 경우 홍 회장 일가는 계약대로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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