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낮 송파구에서 성폭행 후 달아나

새해 첫날 모르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성범죄 전과자로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3일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쫓아가 집으로 들어간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D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범행 3시간여 만에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