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거부권 남발, 이해충돌방지法 고려"
민주, 이해충돌 따지려 전문가 초빙도 준비
'이태원특별법'도 9일 본회의에서 강행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해충돌 여부를 따져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3일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 관철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쌍특검법이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헌법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참스로 개탑스럽다는 이야기가 (의총에서) 나왔다"며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익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비공개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당 대표 피습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익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비공개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당 대표 피습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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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는 거부권 남발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을 고려해 준비 중"이라며 "전문가와 비공개 간담회까지 준비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대응 방침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아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문제를 놓고, 전문가를 초빙한 비공개 간담회까지 열겠다는 것이다. 간담회는 오는 8일께 여는 것으로 계획 중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시나리오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쌍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중대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그는 "대통령이 가족 문제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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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민주당은 여야 합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태원특별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9일 이태원특별법 통과를 반드시 지키겠다"며 "이미 국회의장과 합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9일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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