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서 쫓겨나자 난동피운 80대…제명사유 듣고 '끄덕 끄덕'
경로당 제명에 앙심 품고 타 노인 폭행·협박
80대 노인 현장검거…당시 둔기 소지하기도
경로당에서 자신을 제명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른 노인들을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8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2일) 특수폭행·특수협박·주거침입 등 혐의로 8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0분쯤 구로구의 한 아파트 경로당에서 피해자 B씨의 눈에 살충제 스프레이를 뿌리고, 스프레이 통으로 머리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B씨와 함께 있던 피해자 C씨가 도망가자 그를 쫓아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피해자 2명의 집에 찾아가 망치 등 둔기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제기됐다. 피해자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검거 당시 둔기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음주·담배·도박 등을 일삼다 지난해 8월 회칙에 의해 제명되자 이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열린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늦은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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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형법에서는 폭행죄(暴行罪)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로 규정하고 있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며, 그 행위로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 폭행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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