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3600만명에 ‘고유가 지원금’…소득 하위 70% 대상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적용
1인 가구 기준 건보료 13만원 이하 대상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18일부터 시작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 중 6조1000억 원이 투입되며,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인 약 3600만 명이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했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13만 원, 2인 가구 14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 12만 원 이하면 통과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맞췄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역은 25만 원까지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로, 지난 1차 지급 때 신청을 놓친 취약계층 28만여 명도 이 기간에 함께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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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신용·체크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써야 하며, 기한 내 쓰지 않은 잔액은 소멸한다. 다만 주유소는 정책 취지를 고려해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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