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을 최장 1년 동안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아 원금을 상환 중인 소상공인이다. 시는 총 3440억원을 들여 이들을 지원하며 기존 대출 약정은 유지하면서 원금 상환만 유예해줄 예정이다.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중인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금이 2천만원 남았다면 매월 40만원가량 원금 상환 부담을 덜게 된다. 단 유예기간에도 대출 잔액의 이자는 매월 내야 한다. 시는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지원 정책(은행권 이자 환급)과 함께 원금·이자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재기와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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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상환을 유예하려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등을 들고 자신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직접 방문해 올해 12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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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등과 협력해 정책자금을 투입해 왔지만,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의 복합위기로 회복에 시간이 걸려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원금 상환 유예로 소상공인들이 경영을 정상화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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