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에 성폭력 당했다' 취지 증언
법원 신빙성 인정…형량 늘 가능성도

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재판 판결문이 공개됐다. 해당 판결문에는 JMS 신도 여러 명의 증언이 포함됐다.


3일 오전 'YTN'은 정명석의 1심 판결문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판결문은 약 157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정명석의 성범죄 기록 23건 및 증인으로 출석한 전 JMS 신도 4명의 증언이 담겼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왼쪽). [이미지출처=대전지방검찰청]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왼쪽). [이미지출처=대전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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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은 법정에서 일관되게 '나도 정명석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JMS 해외 담당으로 일했다는 증인은 2018년 정명석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JMS 고위 간부도 피해자였다. 국장급 간부였던 증인, 정명석의 비서였던 증인도 각각 2019년, 2018년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 외에도 한 신도는 본인의 성추행 피해를 증언하면서, 정명석이 과거 미성년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본 적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들 증인 4명의 증언 모두 '신빙성 있다'고 인정했다.

검찰, 경찰은 정명석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18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이들 추가 피해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정명석의 형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12월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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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의 1심 형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3개월)을 넘어선 것이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명석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판시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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