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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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3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3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등이다.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유지관리 공사 ▲외벽 균열 공사 ▲대지 안의 도로·보도와 보안등 보수사업 ▲우·오수관 준설 사업(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 ▲공용시설물 개선 보수·보강 공사 등이 지원된다.

총사업비는 3억2000만원이다. 단지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총 공사원가의 80%로 최대 2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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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공동 대표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는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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