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중복수급' 검증 강화한다
국가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재무안정성, 사업 지속가능성 등이 반영되고,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제4차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국고보조금 관련 5개 하위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고보조사업을 사업자 선정-집행-사후관리 등 전 주기에 걸쳐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관리·감독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이 엄격해진다. 보조사업자 선정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전성, 자부담 능력뿐 아니라 경영·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업 수행에 대한 법령 위반 이력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중복수급 여부 검증도 강화한다. 중앙관서장 등에게 보조사업자의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금 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 했다.
보조사업자의 부당한 쪼개기 계약 및 부정한 내부거래 등 계약과 관련한 보조금 부정 사용 근절을 위해 중앙관서 장의 관리·감독 의무도 신설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빙자료는 국세청, 카드사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자적으로 수신된 정보를 e나라도움에 등록해야 보조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한다.
불성실 정보공시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허위 및 지연공시에 따른 시정명령 시점·기간을 허위공시 인지 및 공시지연 시점부터 매 2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시정명령 불응 횟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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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개선’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라며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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