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근무하며 관광 즐긴다"… 법무부 '워케이션 비자' 도입
"고소득 외국인 체류…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앞으로는 외국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며 최장 2년간 장기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내년 1월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워케이션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 유럽과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국가를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다. 체류 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해야 했다. 이에 법무부는 워케이션 비자 제도를 마련했다.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1년 이상의 동일 업종 재직 경력과 전년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의 2배 이상(2022년 기준 연 8496만원)을 증명할 수 있으면 워케이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워케이션 비자는 해외에 있는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도 비자신청이 가능하다. 또 현재 국내에 단기 체류 자격으로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들도 근무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는 경우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의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워케이션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해 국내 취업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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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도입을 통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자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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