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권익위 대면 조사 시도 부적절…월권 행위”
"협의 없이 일방적 직원 보낸 것 권한 넘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문자 메시지로 논의한 것과 관련해 대면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이 월권이라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와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직원들을 공수처로 보내 처장과 차장의 면담 조사를 시도한 것은 그간의 협의 과정, 국가 기관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것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권익위가 이달 중순 공수처에 처장과 차장의 면담 또는 서면 질의·답변 중 선택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점, 법적으로 협조 의무는 없지만 서면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협조하겠다고 통보한 점을 들어 이런 권익위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보고 있다.
또 공수처는 권익위 면담 조사가 법이 규정한 적법 행위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행법상 권익위는 피신고자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뿐이고 동의 없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고, 조사 방법이 반드시 대면 조사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언론을 통해 마치 조사 권한이 있는 것처럼, 공수처장과 차장이 반드시 면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설파하고 독립 수사 기관인 공수처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원을 보낸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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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10일 김 처장과 여 차장은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후임 처장 인선 관련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권익위는 김 처장과 여 차장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부패 행위라는 신고를 받아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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